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01.20 20:20:2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 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2.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28일 14시까지

3.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금액 지급)

3. 신청방법 : 홈페이지(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한 신청가능

4.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5.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