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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안내
작성자김민경 @ 2022.01.27 09:17:37

               

신청기간 : 215()까지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지급기준 : 운송장 기준 택배비 8,000/상한의 50% 보조

    - 우체국 및 지역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중복지원 불가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 그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단순(원물로 택배가 곤란한 1차 가공품)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7(친환경인증서 필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