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월 15일(화)까지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농가(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
- 지급기준 : 운송장 기준 택배비 8,000원/건 상한의 50% 보조
- 우체국 및 지역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중복지원 불가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 그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여 단순(원물로 택배가 곤란한 1차 가공품)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7번(친환경인증서 필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