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농산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전하기 위해15년도 FTA피해보전직접직불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 희망하시는 농가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붙임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2012.3.14.)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재배한 자
- 2014년(작년)에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나.제출서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지원대상품목:감자,고구마,대두
라. 신청기간 : 2015. 07. 09(목)~ 8.14(금)
마. 신청접수 :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79-5443)
붙 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