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신청 안내
2022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
※ 동 사업의 기존 수혜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농지임차(구입)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 2022. 2. 8.(화) ~ 2. 22.(화)
4. 신청장소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농업정책) 또는 춘양면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어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