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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16년부터 달라지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5.07.28 11:35:30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 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방지하기위해 매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변동여부(농어업 종사여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등)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16년부터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건강·연금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과 관련하여안내할 예정이오니, 필히 관련 정보를 등록하시어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사무소(전화054-632-5248 또는 콜센터 1644-8778)로 하시기바라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각 공단 콜센터(건강보험1577-1000, 연금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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