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알림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오리. 닭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제출기한 : 연중
사업기간 : '17년 1월 ~ '25년 12월
신청서 구비 및 신청접수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