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의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시행중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함(기존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함(신설)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강화되는 안전조치 규정에 대해 홍보 및 계도 활동 위주로 운영되며,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정에서는 필히 숙지해주시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