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정비 안내
<2022년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시행 안내>
1. 자진신고 기간 : 2022. 4. 11. ~ 7. 10. (3개월간)
※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예정
가. 신 청 인 : 광고주(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나. 신청대상 : 모든 허가 ․ 신고 대상 간판
2. 양성화 추진 : 2022. 7. 11. ~ 9. 11. (2개월간)
3. 자진신고 접수 :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054-679-643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