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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04.04 16:45:0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농촌,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 지원

※신청서 제출처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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