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농촌,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 지원
※신청서 제출처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