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04.26 15:29:01
1.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1.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 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202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신청(6월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봉화군 사유림 산주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1.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2.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a href="http://www.foco.go.kr">www.foco.go.kr

3. 접수기관(거주지 주소가 봉화관내인 경우 해당)

   ○ 남부지방산림청 ☎054-842-7102~4, fax)054-842-71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