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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홍보
작성자김민경 @ 2022.04.27 10:19:05
1.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홍보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검사명령을받은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 2021.4.13. 공포,2022.4.14.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명령을 받고 정기(종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정지를 명하여야하므로,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아 래-

.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3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63조의2

. 조치사항

-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2022.4.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63조의2에 따라정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검사명령을 명하고, 검사명령 후 1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정기(종합)검사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명령 후 검사명령 기간이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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