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기간 : 2022. 5. 9.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사업규모 : 147,628천원(도비 44,289 / 군비 103,339)
▣ 사업내용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지원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설치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greenhome.kemco.or.kr) 신청
진행내용 | 기 간 | ||
1차 | 2차 | ||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 공고일 다음날부터 상시 | ||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 5.9(월) ~ 6.3(금) | 6.13(월) ~ 예산소진 시 | |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
자부담금 계좌 발급 |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
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 문의처
- 국비보조금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 지방보조금 문의 : 경상북도 에너지 산업과 또는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054-679-628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