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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민경 @ 2022.05.04 17:18:23

 

▣ 사업기간 : 2022. 5. 9.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 사업규모 :  147,628천원(도비 44,289 / 군비 103,339)

 

▣ 사업내용

   -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추가지원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설치 지원)

 

▣ 사업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greenhome.kemco.or.kr) 신청

진행내용

기 간

1

2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공고일 다음날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5.9() ~ 6.3()

6.13() ~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문의처

   - 국비보조금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 지방보조금 문의 : 경상북도 에너지 산업과 또는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054-679-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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