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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신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05.10 17:23:19

▣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관내 만18 ~ 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2.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3.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4. 신청기한 : 2022. 05. 10.(화) ~ 06. 30.(목) 까지 (기한엄수)

5. 신청장소 : 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

                 가. 영농계획서  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라. 임대료 납부약정서   마. 주민등록등본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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