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관내 만18 ~ 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2.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3.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4. 신청기한 : 2022. 05. 10.(화) ~ 06. 30.(목) 까지 (기한엄수)
5. 신청장소 : 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
가. 영농계획서 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다.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라. 임대료 납부약정서 마. 주민등록등본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