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 고시 제2015-392호(2015.11.19.) 및 제2021-450호(2021.12.27.)로 승인 고시된 봉화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 편입토지
가. 봉화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일시사용) 및 물건 등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개별통지 및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함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2. 5. 16. ~ 2021. 5. 31.(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3층)
다.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봉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 안전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봉화군 안전건설과로 서면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