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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표고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05.17 14:53:05

2022년 표고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관내 임업인

2. 지원내용 : 표고배지, 표고 재배시설 지원

- 표고배지 : 개인 최대 10,000천원, 단체 20,000천원 이내
  (보습배지는 제외)
  ※ 종자업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자로부터 배지 구입
- 표고재배하우스 : (165/50)
- 판넬형 버섯재배사 : 4,800천원/1(100) X 50%지원

   (공조시설 등 내부포함)
3 기준단가 : 업체 견적가에 의함
4. 신청기한 : 2022.06 03.()까지 (기간엄수)
5. 신청장소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679-638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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