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1.1 ~ 2011.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18세 유청소년
2. 신청기간 : 2015. 12. 16(수) ~12.30(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온라인신청 및 주소지 시군구 읍면 방문서면신청
4. 제출서류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 증명서 별도 제출
5.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유의사항 : 2016년 통합문화이용(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2016년 2월 시행예정)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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