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축산경영자금 신청 안내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 등을 통해 연초에 자금이 배정된 농업인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1회적 소요 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22년은 한시적 금리 인하로 연 1.5% 지원
(사업신청)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방문
(신청기간) 연중(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자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역 사무소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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