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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산청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09.20 15:04:21

1.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와 관련,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시군사업)

. 신청기간: 2022. 9. 13.10. 21.

. 지원대상: 관내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등
. 지원한도: 개인 2억원 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지원조건(상환기간 등)
  1) 일반지원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3)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연리 1.0%, 2년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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