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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6.01.15 15:34:38

2016년 귀농정착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농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6. 1. 29()까지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679-5445)

. 신청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 지 원 대 상 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인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기준일 : 2016.1.1.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3.1.1.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 미만' 의 의미 : 1957.1.1.이후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백만원

- 지급조건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 :농기계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묘목 및 종근구입, 관수시설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주의)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166.30 이전에 사업완료 하여야 함

20166월 말까지 사업미정산시( 보조사업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취소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공급기종)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5.01.01)“농업기계가격집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불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지원단가)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도비+시군비)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ex.1) 농업기계가격집 수록단가 : 400만원<보조금 256만원 지급>

보조금 지원 : 400만원×80%×보조금(80%) = 256만원

ex.2) 농업기계가격집 수록단가 : 700만원<보조금 400만원 전액지급>

보조금 지원 : 700만원×80%×보조금(80%) =448만원

 

붙 임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1

사업추진계획서 1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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