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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농가 재해다책경영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장현정 @ 2022.11.11 09:42:20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30.(수) 까지

  2. 지원대상

    1)태풍 피해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예정)대상 농가

 ※ 6.25 우박피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진행 농업인은 제외

    2) 피해 확정된 농가중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자 (소득기준)

  3. 농가당 융자 한도액 : 3천만원이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피해물량에 따라 산정)

    1)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 (11월 기준 1.54%, 6개월 변동)

    2) 대출기간 : 1년(과수농가는 3년, 기타농가는 1년연장가능)

    3) 대출후 3년간 이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00% 지원

※ 소요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

4. 신청절차 : 면사무소 방문신청(농업인) ▶ 피해확인서 발급(면산업팀) ▶농협 방문 신청(농업인,발급받은 피해확인서 지참)

                  ▶ 융자가능여부 심사후 진행(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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