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2. 3(수) 까지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인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2011.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1957.1.1 이후 *‘기준일’: 2016.1.1
(지원제한) 공무원, 공사,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일시상환 조치, 융자사업포기, 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
다. 지원내용 : 농가당 5천만원 범위 내 대출(최소 천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기타 교육수료증
바. 유의사항 :
- 자금대출은 사업완료 후
- 농지 및 주택 구입 및 임차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에 한함), 인건비는 지원제외
(문의) 춘양면사무소 산업계 (679-54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