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개정 알림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015.12.22.>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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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015.12.22.>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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