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3. 1. 27.(금)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춘양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
* 신청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2.1.1. ~ 2005. 12.31.)
- 농대, 농고 졸업자 /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관련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예정자 포함)
* 첨부서류
- 필수 :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이수실적확인서, 신분증
- 해당 : 병적증명서(35세미만 남성), 경영장부/경영일지사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금융기관(농협)신용조사서(대출희망자), 재직증명서(법인근로자 등), 퇴직예정서약서, 영농승계확인서 등
* 지원사항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상환조건 : 5년거치, 20년원금균등분할상환, 연리 1.5%
- 사용용도 : 농지구입, 시설실치 및 임차, 기타자금
추가) 현재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첨부파일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춘양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전화주셔서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담당자054-679-544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