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요건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지원신청 : 2023. 1. 16. ~ 2. 10.(26일간) 중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3. 지원내용 :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지원
4. 총사업비 : 2022년 예비비 151억원(국비 50%, 나머지 50% 자부담)
5. 지원기간 : 2022. 10. 1. ~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6.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