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신판매 및 직거래 농가에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여 봉화군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택배 포장재 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봉화군 주민이 봉화군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2022년도(2021. 12. ~ 2022. 11.) 단일품목 연간 50건 이상 택배 판매 농가
※ 1인 1품목 지원, GAP인증 농가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비 50% 지원
4.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5.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6. 제출서류 : 신청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 준수 각서(택배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시),GAP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2022년도(2021. 12. ~ 2022. 11.) 택배실적 근거(택배송장,택배처리부)
※ 2022년도 택배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택배비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으로 기제출한 택배실적으로 사업 신청가능(택배송장 별도 제출 불필요)
7.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