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기 귀농인의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
타 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농업외 분야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 기준일(2023.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2018.1.1.이후 전입자) 중 만 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지원규모
농가당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지침의 선정평가기준표에 의거, 봉화군 전체 15농가 선발
3. 사업내용
경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및 묘목·종근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4. 참고사항
이미 구입한 농기계 보조사업 전환불가
농지 및 설치된 농업시설물 임차(구입)비 지원불가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 구입 지원불가
5. 신청방법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054-679-54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