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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송지혜 @ 2023.01.12 15:16:05

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니, 관내 반려견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봉화군 관내 반려견 소유자도 의무등록의 대상이 되어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

 

1. 신청기간 : 2023. 1. 13.(금) ~ 2023. 2. 20.(월)까지

2.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된 반려견 소유자

   * 주택, 준주택 및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3.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2만원, (최대 2마리/가구)

4. 지원내용 : 동물등록 마이크로칩비(8mm 이하 칩사용) 및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5.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관내 시술 동물병원 없음)

6. 사업신청 : 춘양면 산업팀 방문또는 전화신청(054-679-5444)

    *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량(마리)

7. 사업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동물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