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6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6.02.15 13:39:09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청기간 : 2016년 2월 19일(금)까지 아래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바랍니다.

 

문의사항 :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79-54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