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안내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청기간 : 2016년 2월 19일(금)까지 아래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바랍니다.
문의사항 : 춘양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79-54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