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신청 안내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경감하고 영농에 전념하여 농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공동체나 마을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조직으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2.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3. 지원금액 : 5백만원/개소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4. 운영방법 : 연간 농번기 3개월 이상 필수 운영
5. 신청기간 : 2023. 2. 1.(수) ~ 2. 20.(월)까지
6. 신청방법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054-679-54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