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스사용 가구 중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가족)
*일반가구 신청불가
2. 지원내용 : 타이머콕 설치
*금속배관과 타이머콕 동시 신청가능
3. 신청기간 : ~ 2. 10.(금)까지
4. 신청방법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전화신청(054-67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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