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V홈쇼핑 사업을 통한 구매 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농축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량 : 6회 [1회당 사업비: 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2. 사업대상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단체(법인, 농협, 축협) 등
- 전년도 사업 포기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불가(신청미달 시 후순위 적용)
- 홈쇼핑업체로부터 사전에 방송허가를 득한 단체일 것
3. 지원품목 : 사과, 고추(고춧가루), 가공품 등 봉화 농축특산물
4. 지원내용 : TV홈쇼핑 방송료의 50% 이내 지원
※ 공동브랜드 지정 품목 판매에 한함
5. 신청기간 : 2023. 2. 7.(화)까지
6.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054-679-6863)
7.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