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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상북도 농민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송지혜 @ 2023.02.08 14:54:59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3.2.6(월) ~ 2.28(화)
2. 사업내용 :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
3.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21.12.31까지 등록)
4. 지원제외
   ① 2021년도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2018년 이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④ 2018년 이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⑤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주거분리(출입구, 취사,취식분리)상태에서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예외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1명에게 지급함.
      *부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동주소 거주시 1명에게만 지급함.
5.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금년도에 "경상북도 모이소" 어플리케이션을 방문접수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conloop.gb_my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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