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3. 02. 14.(화)까지(기한엄수)
나.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산업팀
보조비율 : 보조 50%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에 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
(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자부담50%)
춘양면 배정량 : 61대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3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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