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입니다.
1. 사업량 : 봉화군 전체 5팀(연수생-선도농가 조합)
2. 사업내용 : 선발된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연수시행자)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을 지원
* 가급적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가 짝을 지어 신청
3. 지원비용 : 귀농연수생(월80만원한도, 2개월), 선도농가(월40만원한도, 2개월)
* 매월10일(1일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 지원, 선도농가는 연수생 1명당 지급
4. 지원자격 : 귀농연수생(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65세 미만의 신규농업인)
*직장가입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관외자 신청불가
선도농가(연수시행자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6차산업 농가, 우수농업경영체, 성공귀농인)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5. 신청기한 : 2월 13일(월) ~ 2월 17일(금)
6. 접수장소 : 춘양면 산업팀(054-679-5444)
사업시행지침 참고,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54-679-6858)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