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최근 농가 지도․점검을 통해 소독제의 사용 희석배수 등을 확인한 결과, 농장내 발판소독조, 축사바닥 등 유기물이 많은 환경조건에서 소독제의희석배수를 유기물조건(고농도)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경수조건(일반농도)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소독제 선택과 사용요령 등 소독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농가에서는 희석배수 등 소독방법에 관한사항을 숙지하셔서 소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제의 희석배수 및 사용례
○ 유기물 조건(고농도)
- 소독조(발판), 출입구, 축사바닥, 발생지주변, 농장출입차량(사료·분뇨 등),
오염되거나 유기물이 많이 부착된 도구, 사체 및 분뇨 등
○ 경수 조건(일반농도)
- 축사공간 및 일반차량의 운전석 내부, 일반도로 등
나. 기타 소독시 주의사항 : 붙임 내용 참조
붙임 : 1. 소독제 표시사항 등 확인방법(예시)
2. 소독제 선택과 사용요령(리플릿).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