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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춘양면 @ 2016.03.12 17:38:10

  4. 13()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참고하시어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2항
□ 거소(선상)투표신고 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3.22(화)~3.26(토) 18:00까지, 5일간
   ※ 3.26(토)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안내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 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인편 또는 우편신고 가능, 구두신고 불가)

붙임 신고서 서식 및 안내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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