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1.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이에 다가오는 4월 13(수)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주민 모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라랍니다.
▣ 사전투표기간 : 2016. 4. 8(금) ~ 4. 9(토) 2일간
▣ 국회의원선거일 : 2016. 4. 13(수)
▣ 투 표 시 간 : 06: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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