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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김희원 @ 2023.03.08 10:42:05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관내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2.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3.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5.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6. 신청기간 : 2023. 4. 3.(월)까지

7.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8.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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