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2008.12.22 공포․시행)
3. 신청대상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6. 4. 30.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귀농신고일」: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또한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 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일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3년 12월 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가능 함.
4. 신청기간: 2016. 4. 18. ~ 4. 29. (5월 중 지급예정)
5. 지원금액: 가구당 480만원
6. 지원절차
신청 (귀농인) | ⇒ | 현장실사 (읍면) | ⇒ | 서류확인 (기술센터) | ⇒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 | 지급 (기술센터) |
○확인사항
① 주민등록 전입여부(※배우자 함께 전입) 및 연령 확인(만20~60세)
※ 연령은 귀농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②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③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④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⑤ 귀농신고(실제 영농종사 후)이후 2년 경과여부(2016. 4. 30. 기준)
※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여부
⑥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
※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는 대상 제외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규정과 귀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7.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16. 4. 18. ~ 4. 29. (11일간)
◦ 읍면확인 및 신청서 제출기한 : 5. 4(수)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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