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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알림
작성자춘양면 @ 2016.04.06 11:46:57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2008.12.22 공포시행)

 

3. 신청대상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기준일자 : 2016. 4. 30.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신청

귀농신고일: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연령기준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또한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 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일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201312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12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가능 함.

 

 

4. 신청기간: 2016. 4. 18. ~ 4. 29. (5월 중 지급예정)

 

5. 지원금액: 가구당 480만원

 

6. 지원절차

 

신청

(귀농인)

현장실사

(읍면)

서류확인

(기술센터)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지급

(기술센터)

확인사항

주민등록 전입여부(배우자 함께 전입) 및 연령 확인(20~60)

연령은 귀농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귀농신고(실제 영농종사 후)이후 2년 경과여부(2016. 4. 30. 기준)

201312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여부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는 대상 제외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규정과 귀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7. 행정사항

신청기간 : 2016. 4. 18. ~ 4. 29. (11일간)

읍면확인 및 신청서 제출기한 : 5. 4()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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