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양개량제 공급신청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접수
1. 근거 : 2016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한 : 2016년 1월~4월 30일
4.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공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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