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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정착장력금 지급안내(상반기)
작성자춘양면 @ 2016.04.18 08:59:24

1. 신청기간 : 2016. 4. 18. ~ 4. 29. (11일간)

2.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작성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바랍니다. tel) 679 -5445 산업담당

 

3. 신청대상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기준일자 : 2016. 4. 30.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신청

귀농신고일: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연령기준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또한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 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일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201312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12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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