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12. 15.(금) ※봉화군 50명 배정(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 춘양면사무소 방문신청(면허증, 통장사본 지참)
3. 사업대상 : 봉화군 춘양면에 주소를 둔 자로, 만70세 이상의 운전자(1953. 12. 31.이전 출생자)
4. 사업내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 | 제2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1인당 10만원 지급(계좌이체), 1회 한정
- 면허 반납 즉시 모든 면허가 취소, 취소된 후에는 철회 불가
- 본인 이외 대리인(가족, 친지 등)을 통한 면허반납은 경찰서 경유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 지참 면사무소 신청
- 면허증 분실한 경우, 경찰서 경유 ‘운전경력증명서’ 지참 면사무소 신청
5. 참고사항 : 면허 반납 후 재취득은 취소일 기준 1년 후 가능하며,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