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상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신청안내
파일
-사업내용: 가구당 4,800천원 농업경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6. 9(금)까지
-신청대상: 귀농신고(전입일과 농업경영체등록일 중 나중일자)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444) 방문신청
관련 내용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