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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송지혜 @ 2023.06.12 09:30:21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있습니다.

 

1. 신고대상 : 기존 5대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내용 동일  

2. 변경사항 : 인도(보도블럭 위 침범 주차) 평일 24시, 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하여, 의견제출하실 분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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