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 안내
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있습니다.
1. 신고대상 : 기존 5대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내용 동일
2. 변경사항 : 인도(보도블럭 위 침범 주차) 평일 24시, 주말 공휴일 제외
관련하여, 의견제출하실 분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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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있습니다.
1. 신고대상 : 기존 5대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내용 동일
2. 변경사항 : 인도(보도블럭 위 침범 주차) 평일 24시,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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