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 6.14.(수)까지
2. 신청대상 :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1년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소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3. 모집개소 : 봉화군 관내 8개소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4층 새마을경제과)
5.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6. 지정혜택: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새마을경제과 담당자 문의(054-679-625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