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지원기간 : ’16.4∼12.10.(1월 검사분부터 가능)
나. 지원조건: 국고보조 90% 지원(10% 자부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 지정기관에서 검사(첨부1)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에서 검사(첨부2)
다.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2016년도 임산물 수출계획(신용장 수취, 계약서 등)이 있는 자
- 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시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라.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중 지원조건에 대한 임산물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중복지원 가능)
❍ 지원항목
구 분 | 항목 |
유기물 | 유해영향 유해물질, 보존료, 산화방지제, 비타민 등 |
무기물 | 중금속, 미량 영양성분 등 |
미생물 | 세균류, 병원성 미생물, 노로바이러스 등 |
기 타 | 잔류농약, 방사능, 항생물질 및 수출에 필요한 식품검사 등 |
- 식약처 지정기관의 시험·검사항목 기준
마. 지원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www.kaft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지원신청서는 <첨부3> 참조
❍ 신청서 접수 : 우편 송부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1106호
- 문의 : 이경일 대리(☎02-6200-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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