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안내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주민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검사대상 기물 일제 조사 : 2016.6.9.(목) ~ 6.24.(금)(16일간)
다. 검사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라. 정기검사기간 : 2016.8.10. ~ 8.12.(3일간) , 춘양면사무소
마. 문의사항 : 679-5445(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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