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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안내(과수, 원예작물분야)
작성자춘양면 @ 2016.07.04 11:46:22

1. 평소 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3. 각 이장께서는 해당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한 : 2016. 7. 29.()까지

. 신청품목

- 피해보전직불 :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 폐업지원 :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대상품목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협정발효일 : 당근, 블루베리 ‘12.3.15, 노지포도 ’13.5.1, 시설포도 ‘14.12.12

. 2015년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679-5444)

폐업관련 신청 :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수담당(679-6893)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생산사실확인서, 2015년 판매기록 증명서류, 협정발표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의 농지가 아닐 경우)

 

붙임 1. 신청서 및 별지서식 1.

2. 고시 1.

3.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지침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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