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평소 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3. 각 이장께서는 해당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기한 : 2016. 7. 29.(금)까지
나. 신청품목
- 피해보전직불 :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 폐업지원 :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대상품목을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협정발효일 : 당근, 블루베리 ‘12.3.15, 노지포도 ’13.5.1, 시설포도 ‘14.12.12
라. 2015년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679-5444)
※ 폐업관련 신청 :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수과 과수담당(679-6893)
바.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생산사실확인서, 2015년 판매기록 증명서류, 협정발표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의 농지가 아닐 경우)
붙임 1. 신청서 및 별지서식 1부.
2. 고시 1부.
3.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지침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