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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안내
작성자김희원 @ 2023.07.07 15:57:35

1. 지원대상 : 4월~6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저온피해 또는 우박피해 NDMS시스템에 입력된 자

2. 지원조건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자금)

3. 지원한도 : 5백만원 이하

4. 지원용도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종자·묘목 구입 등 운영자금

5. 신청기간 : ~ 2023. 7. 13(목) 까지

6.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7.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